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
재택근무 도입·실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재택근무제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만약 그 근거가 없으면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음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취업규칙에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휴식시간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휴게(54조), 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
재택근무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출근 시 적용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
재택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함
임금 등, 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
재택근무로 인해 근로의 질이나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재택근무 시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용부담과 관련한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부담의 한도, 비용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의 동의 없이 노트북, PC나 스마트기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재택근무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재택근무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 비해 보안에 취약할 우려가 크므로 사용자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일부 규정*만이 적용될 수 있을 것
* 적용 규정(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상대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41조), 건강진단(제129조 및 제13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