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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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과 정부 지원제도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재택근무 지원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고용노동부)
  • 중소·중견기업에게 재택근무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당 총 9주 동안 재택근무 도입 범위 선정,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솔루션 도입 자문 등을 제공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 운영(고용노동부)
  • 재택근무 제도 관련 정책안내, 상담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등 재택근무 종합 포털로 운영, 누구나 언제든지 재택근무 제도와 관련한 질의가 가능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1~2일 이내 답변 예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고용노동부)
  •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주당 재택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고용노동부)
  •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과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목적, 비대면 서비스 도입․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기타 유관 사업 및 제도(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현장지원단상담(컨설팅)등의 인센티브 제공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