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Guide
정책안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유형 | 1개월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
---|---|---|---|
재택 · 원격근무제 |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
선택근무제 | 30만원 (2시간 이상 단축 월 4회 이상 또는 30분 이상 단축 월 8회 이상) |
360만원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심사 승인
관할 고용센터
제도 도입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로그인→기업회원 서비스→(신) 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심사 매월 진행 / 승인 여부 다음 달 통지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입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