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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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시차출퇴근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유형 1개월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 · 원격근무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1년간)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1년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심사 승인

    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일·가정‧선택‧재택‧원격‧시차‧인프라 → 계획신고서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고용센터심사 및 승인

    심사 매월 진행 / 승인 여부 다음 달 통지

  • 사업주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입

  • 사업주지원금 신청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고용센터검토 및 지원금 지급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