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정책안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 해당)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
유형 1개월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 · 원격근무제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2시간 이상 단축 월 4회 이상 또는 30분 이상 단축 월 8회 이상)
360만원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심사 승인

    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로그인→기업회원 서비스→(신) 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 고용센터심사 및 승인

    심사 매월 진행 / 승인 여부 다음 달 통지

  • 사업주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입

  • 사업주지원금 신청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고용센터검토 및 지원금 지급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