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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Guide
정책안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시차출퇴근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유형 | 1개월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
---|---|---|---|---|
재택 · 원격근무 |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1년간) |
시차출퇴근 |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480만원(1년간)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1년간)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심사 승인
관할 고용센터
제도 도입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일·가정‧선택‧재택‧원격‧시차‧인프라 → 계획신고서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심사 매월 진행 / 승인 여부 다음 달 통지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입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