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종합안내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안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지원내용
지원요건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포함)
  •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사업주 투자 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8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지원(사업주 투자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7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심사 승인

    관할 고용센터

  • 선급금 신청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인프라 구축

    사업주

  • 잔여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