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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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나요? |
Q2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출퇴근 시 감염이 우려되어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3   |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Q4   |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 개별 동의를 통해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별도 동의서 포함)에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Q5   |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한가요? |
Q6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기재해야 될 사항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
Q7   | 취업규칙에서 특정 직종 등 일부 근로자집단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무엇인가요? |
Q8   | 재택근무 관련 규정 중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하고 있다면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
Q9   |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재택 근무를 지시할 수 있나요? |
Q10 |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11 | 재택근무자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나요? |
02
Q1   |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Q2   |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Q3   | 재택근무자가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Q4   | 업무개시 시각 30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을 때 시업시각이 30분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Q5   | 정해진 업무종료 시각 이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계속 업무지시를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Q6   | 상사가 1일 업무량을 과도하게 부여한 결과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Q7   | 재택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나요? |
Q8   |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Q9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 |
03
Q1   |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2   |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여 정해진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경우 개인 용무를 보거나 외출할 수 있나요? |
Q3   | 근무지 이탈 등 사례가 있어 기업의 복무관리상 필요성에서 일정시간 단위로 컴퓨터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Q4   |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해서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 |
Q5   |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나 출장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
Q6   | 재택근무 시 업무관리나 성과평가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
04
Q1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
Q2   |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제공받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재택 근무하는 경우에도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Q3   |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
Q4   |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PC, 노트북, 인터넷 망 등을 구비해 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
Q5   | 회사가 재택근무를 위해 근로자 소유의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
Q6   |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에게 제공한 노트북 등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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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
Q2   | 근무지 이탈 등 사례가 있어 회사는 위치정보 수집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3   | 고객정보 등 사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재택근무자가 준수토록 할 회사의 보안대책은 무엇인가요? |
Q4   | 재택근무 중 고객정보 등 사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재택근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Q5   |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위해 지급한 노트북을 개인적 목적의 학원 수강, 인터넷 게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Q6   |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위해 지급한 노트북을 단순히 개인메일을 열어보거나, 자녀 숙제를 위한 문서편집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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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재택근무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Q2   |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Q3   | 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재해를 당했으나 목격자가 아예 없거나 가족 외에는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Q4   | 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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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가족·자택 관련 사생활 개입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
Q2   | 화상회의 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외모·복장·태도 지적, 성적 비속어 사용 등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금지에 해당 하나요? |
Q3   | 재택근무자의 교육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4   | 재택근무자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해도 되나요? |
Q5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회의 등을 통해 노사협의회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
Q6   | 정규직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